상수도료 9월 부가분 전액 감면

[영덕] 영덕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요금 9월 부가분(7월20일~8월19일 사용분)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군 수도급수조례 및 수도급수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규칙은 ‘군수가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달 23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9월 부가분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지원으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230여 가구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강신열 물관리사업소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윤식기자

    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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