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다발 코로나 확산
대구·경북, 차단에 ‘안간힘’
21~23일 대구 19·경북 12명 확진
총 31명 중 23명 ‘수도권發’ 확인
시, 집합모임 자제 넘어서 ‘금지’
도, 종교행사 비대면 전환 권고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전국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확산 양상이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3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천지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홍역을 치렀던 대구 경북은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방침보다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단행하는 등 총력 방어태세에 돌입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7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 1만7천399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이번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 이후 열흘 연속 세자릿수를 이어갔다.

특히 23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397명은 지난 3월 7일(483명) 이후 169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해외유입 10명을 제외한 387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세종, 전북, 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에서 93명이 발생하며 전국 확산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이날 각각 6명, 2명이 발생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19명, 경북 12명 등 대구·경북에서만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구지역 확진자 19명 중 16명, 경북지역 확진자 12명 가운데 7명이 수도권발 감염이었고 7명 모두 광복절 집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4면>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 조치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나섰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29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정부안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또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행사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차 확산의 혹독한 시련을 거쳐 43일의 지역 확진자 0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대구시민의 위대한 시민의식이었다”며 “다시 한 번 대구시민의 내재된 힘과 저력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시군별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앞서 22일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을 결정하고, 기준을 참고해 시장군수가 운영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인구 5만 이하(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 9개 군)는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 4개 시군)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8개 시군) 4명, 30만이상(포항·구미 2개 시) 5명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역 개신교 교회 3천44곳을 비롯해 경북도내 모든 종교시설에서 예배, 미사, 집회 등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하고, 시군 자체 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및 비대면 전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 도민의 편의를 추구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중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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