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이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학기 개학 이후 다음 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초등 2학년 이하 등 자녀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올해 1학기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육부가 집단 감염 발생 지역의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등교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올해 1학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연장 기간에는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제외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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