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과 관련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14건 모두 승소했다.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청송에서 집중적으로 신청된 기업형 돈사는 대부분 임하댐 및 길안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마을과 지질명소가 산재해 무분별하게 돈사가 건축될 경우 주민들 생활과 자연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명소 및 주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2018년 9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 돈사 신축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은 원고들은 이에 불복, 지난해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청송군의 손을 들어줬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주왕산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천혜의 청정자연이 자산인 청송군에서는 어떠한 환경 오염원도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며 “항소심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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