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권의 남용의 판단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50조의2)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위가 고시 △조사공무원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공정하고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조사인의 권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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