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재 업체가 경주현장에 왜”
전문가들 인·허가과정 조사 촉구

속보=(주)풍산 안강사업장(이하 풍산) 공장부지조성공사에서 반출된 엄청난 양의 토석을 골재채취업체가 재가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허가사항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본지 8월 11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주민들이 감독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해당 내용과 관련해 토목 및 건축전문가 등은 “(주)풍산측이 경주시에 제출한 사토처리계획에서 골재채취업체 D산업에 45만5천364㎥의 사토를 복구용으로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경주시의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경주시가 D산업측이 애초 쇄골재용으로 전용할 속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묵인 내지 방조”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목전문가 A씨는 “(주)풍산, 운송업체, D산업 등 관계자들은 산지전용에 따른 표토는 농지복토용으로, 나머지 토석은 모두 쇄골재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영천소재 D산업의 토석채취허가지 위법사항 여부와 (주)풍산에서 반출된 토석의 쇄골재용 전용 여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의 감독기관인 감사원이나 경상북도가 즉시 특정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은 (주)풍산 안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어떻게 경주지역이 아닌 영천소재 D업체, 그것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업체의 복구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와 사업계획수립과 인·허가과정에서 비위행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풍산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토석채취업체인 D산업과 운송업체인 또 다른 D사 관계자를 불러 매립용이 아닌 쇄골재용으로 사용했는 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도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쇄골재용으로 판매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만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는 관련법을 상세히 검토해 봐야 알 것 같다”며 “위법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풍산이 경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풍산은 안강읍 두류리 산125번지외 3필지 4만3천248㎡에 사업장의 공장 증축을 위해 발생하는 토석을 레미콘생산업체인 D산업에 45만5천364㎥, 육상골재 채취업체인 D골재산업에 2만8천㎥, D기업(주)에 5만㎥를 복구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만800㎥는 농지복토용으로 사용하겠다며 경주시로부터 반출허가 등을 받았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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