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요 택배사와 공동선언
모든 기사 휴식… 구속력은 없어
공동선언에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 택배 기사 증원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택배 기사가 질병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노동부는 택배 기사가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택배 기사의 건강 보호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구축 △영업점과 택배 기사의 서면 계약 체결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 공동선언에 담겼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 개선 등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