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범대위, 시행령 개정 의견서 제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가 13일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3일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검토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 이하 범대위)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또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인명피해에 대한 일실수익, 위로금, 향후치료비 등을 요구했다. 특히, 포항시는 “지진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 감정을 실시해 줄 것과 피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 시기도 당초 지원금 지급신청기간 종료 이후(2021년 9월 1일) 신청에서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첨부했다.

아울러 포항시는 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의 규정대로 시행령에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주민의 권리를 주장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대위 역시 지난 12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에 한도를 철폐하고 지급비율 70%를 국가가 100% 지급할 것 △간접피해 중 ‘영업부진에 따른 영업손실, 지진으로 하락한 지가(地價)·건물가격’의 간접피해까지 적용 등이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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