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개발자문위, 18일 오후 2시
흥해개발자문위원회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주최하는 이번 집회에는 흥해읍 40여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포항시 피해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상공인 영업손실과 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