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개발자문위, 18일 오후 2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흥해 지역에서 열린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주최하는 이번 집회에는 흥해읍 40여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포항시 피해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상공인 영업손실과 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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