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고 이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상대 예비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의문을 제시한 것이며 당시 보도자료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린다.
이 전 의원은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