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지난 2월 22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3월 3일 집에서 나와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격리통지를 위반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지난 2월 22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3월 3일 집에서 나와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격리통지를 위반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