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지난 12월 산업재해를 입고 회복한 직원이 최근 사업장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일손이 부족해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산재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답> 공단은 ‘대체인력지원금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산재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킨 상시노동자 수 5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 산재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경우 지원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으로 결정된 산재노동자를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체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50%이내(월 60만원 한도/최대 6개월)이며,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인의 장해등급에 따라 월 45∼8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문> 신청방법과 청구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답> 산재근로자가 원직복귀한 날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청구서, 대체근로자 및 산재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복귀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