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포항 앞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간 큰 레저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6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현행법상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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