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전광판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반입·반출 허가 물품’에 대북 전단을 포함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 상정한 상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국민안전’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의 도발협박에 굴복하는 논리여서 다분히 굴욕적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측을 향한 방송·전광판·전단살포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용을 전부 수용할 방침이다.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야당 등 일각에선 ‘김여정 하명법’, ‘북한 보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법을 주장하면서 내놓는 명분이 ‘접경지 주민 안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4년 10월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고,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콕 집어 문제 삼으며 개성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지난 3일 외통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간 심사를 거쳐 강행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승적으로 북한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살포를 비롯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잠정적으로 자제하자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공격이 두려워서 형사처벌까지 포함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속박하는 것은 자존심 훼손을 넘어 진정한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굴욕적 행태다.

정부·여당은 북한의 도발협박에 대해서는 ‘강력응징’을 천명하고, 전단살포를 해온 민간단체에는 대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 대북 전단살포 단체 출신의 변호사가 나서서 “미국 단체에서 돈 받아 룸살롱 등에서 지출했다”는 폭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여권의 전방위적 작전이 짐작된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만드는 집권세력의 굴욕적 접근법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적에 대한 굴종으로 유지되는 안전은 진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