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8월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청도군에 주소·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모든 개인 가구주는 1만1천원, 개인 사업자는 5만5천원씩 별도 신청 없이 감면받아 고지서가 나가지 않는다.

또 법인균등 주민세는 5만5천원을 초과하는 법인에만 고지서가 나간다.

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 감면으로 3억4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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