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항시청서 시민의견 수렴
일부 시민 무산 시도 예고에
산자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공청회를 아예 무산시키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포항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담당자와 피해조사 전문가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민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마주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격인 재산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두고 정부와 시민들의 첨예한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해당 문구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상태다. 포항시는 해당 조항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 피해 금액 100%를 지원하고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역시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시민단체들은 상경집회 등을 예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공청회 분위기가 격양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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