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관광객유치와 울릉주민 교통 다변화를 위해 신청한 포항 영일만항~울릉도 항로 여객선 사업면허가 최근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돌핀해운이 지난 6월26일 신청한 포항 영일만항~울릉도 간 운항하는 여객선 사업면허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선적부족을 들어 최종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흥해 여객선유치위원회(위원장 강창호·이하 여객선 유치위)’가 영일만항-울릉도 항로 여객선 유치와 포항~울릉 간 썬플라워호 대체선 소형여객선취항으로 울릉주민들의 갈등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노선에 돌핀해운의 여객선 면허 신청과 상관없이 흥해읍 주민 2만 281명의 서명을 받아 포항해수청에 유치 신청서를 전달한 가운데 이 또한 거부될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해수청은 돌핀해운의 면허 신청서에 대해 반려한 사유는 크게 3가지. 첫째 영일만항 어항 부두는 총 80여 척(어선, 낚시어선 등)의 선박이 겹 접안, 선수 접안으로 정상접안을 위해서는 약 1천200m 선석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현재 접안 가능 선석 길이가 883m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선박 10여 척은 인근 임시호안에 접안, 실정으로 접안 선석이 절때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 2019년 11월 지역 어민들(107명)이 여객부두 변경 반대 청원했고 접안 시설 확장(280m)을 지속 요구하며 7월에는 낚시어선협회에서 대형 여객선이 들어오면 접안장소 부족 및 선박 입출항 시 사고 위험 노출 등으로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사용반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영일만항 어항 부두는 항만구역 내 어항 구로 여객부두로 사용하려면 항만법 제7조(항만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현재의 여건이 여객선을 수용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최종판단, 신청을 반려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돌핀해운측은 첫째 “어항 부두는 연일 연시 겹겹이 접안을 하고 있지 않다. 일시적으로 겹겹이 댈 수 있지만, 어항시설내 함선(부선)을 설치, 접안선박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수천억 원의 부두시설을 건설해 놓고 효율적 사용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는 지적이다.

둘째 지난 2019년11월 지역어민이 반대했다지만, 돌핀해운의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흥해지역 모든 어촌계가 총회를 거쳐 부두 사용을 동의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과거의 민원을 들어 반려 의견을 낸 것이다.

또한,  “낚시어선협회 33명이 반대한다고 했지만 낚시어선협회에 등록돼 있는 선주는 총 11명이고 그 중 2명은 찬성에 서명, 반대는 9명이다. 그런데 33명이라는 숫자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했지만, 현재의 어항 부두에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항만기본계획상 어항 부두의 기능을 여객선 부두로 추가 하면 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반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동해, 목포 보령 및 인천 등 전국의 많은 어항에 여객선 접안부두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호 여객선 유치위원장은 "여객선 유치사업은 지진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본 흥해 주민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포항해수청은 특정 업체에 면허를 내주는 것이 불합리하면 공모(공개모집)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도 반려 처리한 것은 경제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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