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별조치법 오늘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대구시가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재시행한다.

특조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 지역의 농지와 임야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창씨개명으로 아직 남아있는 토지도 이번 특조법의 대상이 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구·군에서는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특조법은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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