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의 포항~울릉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에 선정된 (주)대저건설의 대형여객선이미지 사진
경상북도, 울릉군의 포항~울릉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에 선정된 (주)대저건설의 대형여객선이미지 사진

경북도와 울릉군이 추진하는 울릉도 주민들의 육지 1일 생활권을 위한 포항~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주민들 간 쟁점이 됐던 화물(생필품), 택배(생물, 생체 등) 등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울릉군, 울릉군의회, 비대위, 대조협, 선사 간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김병수 울릉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이 여객전용선과 화물겸용선으로 갈라져 주민들 간 갈등을 빚고 표류하다가 최근 합의에 도출 탄력을 받게 됐다.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은 울릉주민들의 육지 일일생활권 보장을 위해 경북도와 울릉군이 여객선 운영비용 및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선정된 공모선이 여객전용선으로 신선 농수산물 택배 등 화물을 선적 못 한다는 것이 알려져 화물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과 전용선이라도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주장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최근 ‘울릉 1일 생활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서에 김병수울릉군수, 최경환의장, 홍성근울릉군비상대책위원장, 정복석 대형여객선 조속취항을 위한 협의회장, 임광태 대저건설대표이사가 협약에 서명했다.

중요내용은 제6조(화물운송) 1. 대저건설은 화물운송을 위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화물운송 사항에 포함해 취득하고 운송약관 신고 시 화물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 등 화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한다,

2. (주)대저건설은 제5조 1항 제4호의 화물적재공간에 일반화물(택배ㆍ특산물 등)을 싣고 운송해야한다. 또 제8조(임시여객선 투입)(주)대저건설은 대형여객선이 투입되기 전 울릉주민의 편의 위해 임시선을 운항한다,

제5조 1항 대저건설은 총톤수2천t 이상(국내톤수적용), 최고속력 40노트이상(설계기준),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 파고 4.2m 미만(설계기준), 울릉지역 특산물 소송을 위한 25~30t화물적제 공간 확보 등이다.

또 제5조 2항 대저건설은 제1항의 대형여객선 운항항로를 오전에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출항하고 오후에 울릉으로 출항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따라서 울릉주민들이 원하는 대형선박이 대체로 합의 된 셈이다.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 사업은 울릉주민 일일생활권 보장과 울릉도·독도 접근성 확보를 위해 경북도와 울릉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다. 총톤수 2천t급 이상, 최고속도 40노트(시속 74㎞), 파고 4.2m 이하에 운항하는 조건으로 대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모에서 대저건설 '여객 전용' 대형 여객선을 제안했다. 하지만 실시협약을 앞두고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한 울릉주민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3월 도지사의 실시협약 서명을 앞두고 사업이 보류됐다.

주민 A씨(울릉읍 도동리)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고 주민대표를 동의도 받은 만큼 마지막 남은 경북도지사의 서명을 기대하고 있다"며"하루 속히 건조에 들어가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말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울릉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충족됐다고 본다“며”주민불편 조기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북도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 건조에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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