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몰거나 무면허 운항을 한 레저객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북구 여남항 남동쪽 200m 바다에서 승선원 8명을 태우고 등록하지 않은 115마력의 콤비 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42·여)는 같은날 오후 4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몬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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