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9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 등의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내용은 전세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이며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보조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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