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가 추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포인트 인하해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며 총 대상규모는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8월 9일까지 1년간이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산 적용이 된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대상규모는 최대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적용기간은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대출자는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