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홍보·계도기간 종료

오늘(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는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 초기 한 달(6월29일∼7월27일)가량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5천567건으로 집계됐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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