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조건 같은 안무자는 제외
교통비 명목 매달 50만원 지급
“집이 멀어 줬다” 해명도 미심쩍
임금에 교통비 포함돼 규정에
어긋… 역대 첫 사례 특혜논란

구미문화예술회관이 시립합창단 지휘자 A씨에게만 매달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지난해 10월 구미시립예술단과 임급협약을 하면서 시립합창단 지휘자와 시립무용단 안무자의 임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인상에 따라 근무시간은 주 2일(1일 3시간)에서 주 3일(1일 3시간)로 늘어났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은 해마다 시립예술단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변경된 임금과 근무시간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립합창단 지휘자만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매달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립합창단 지휘자와 똑같은 근무조건인 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취임한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올해부터 주 2회에서 3회로 근무조건이 변경되자 임금인상 또는 주 2회 근무를 요구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자는 집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무용단 안무자는 집이 구미이기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관계자의 이런 해명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우선 문화예술회관은 시립예술단에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문화예술회관측은 처음에는 ‘교통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으나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교통비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음을 인정했다.

결국,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없으면서 매달 5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한 셈이다. 또 시립합창단 지휘자의 집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없다. 구미시립예술단 전체 인원 중 80% 정도가 외지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구지역에 주거하고 있긴 하지만 창원 등에서 출퇴근하는 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역대 시립예술단 그 어느 누구도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임금에 교통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구미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교통비 지급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임자들이 이미 약속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며 “그 약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문화예술회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규정에도 없는 교통비를 매달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구미시청 내부에서조차 외압 의혹을 의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다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은 더하다. 문화예술회관에 그만큼의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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