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장민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부착 기간 중 매일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의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2차례 따르지 않았다.

또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2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을 응대하지 않고 걸려 온 전화를 끊는 등 보호관찰관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상가에서 롱패딩 1벌을 훔치는 등 누범 기간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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