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주·안동·울진·성주 등
이달부터 연말까지 5개월 연장
농업인 일손부족 해소 등 기대

경북 도내 시·군들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잇따라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이들 시·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이 차질을 빚자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하자 추가로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분야 재난지원을 위해 추진했던 농업기계 임대로 50%인하 기간을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구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본소, 산동분소)는 올 4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4개월간 1천875건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이 기간 감면한 임대료는 3천600만원이다.

울진군은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던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임대농기계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희망농가는 3일 전에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는 전 기종(950대)에 대해 기종별 최대 3일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으로 빌려준다.

안동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감면 대상 기종은 63종 621대로서 임대농기계 보유 전 기종이며,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 기간 동안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전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억1천500만 원 이상의 혜택이 농가로 돌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다. 시는 올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여 간 이용건수는 3천781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1천77명이 4천8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주군은 임대농기계 50% 감면 기한을 당초 7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600농가는 올 4월부터 4개월 간 추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사업으로 1천1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12월까지 기간연장으로 인해 총 1천700농가에 5천6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대가), 서부분소(수륜), 동부분소(초전) 등 3곳에서 총 60종 300여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율은 매년 15% 정도 증가하고 있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현재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기간 연장이 지역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영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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