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세입자에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정보 열람권 부여 방침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집주인이 집에 실제로 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년 동안 과연 이를 잘 지킬 것인지 그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할 세입자로선 직접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다.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