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인하된다.

경북도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평균 11.7% 인하된 수준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5%)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5%)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소비자요금은 공급비용이 일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요금이 대폭 인하돼 전년대비 평균 11.7%정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포항권역은 1.9034원 인하된 14.0547원/MJ, 구미권역은 1.8430원 인하된 13.9691원/MJ, 경주권역은 1.9972원 인하된 14.0248원/MJ, 안동권역은 1.7241원 인하된 14.1952원/MJ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가정용 소비자요금의 경우 월간 4천원(평균사용량 기준)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면서 “특히, 침체된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가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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