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읍·면지역의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소송 등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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