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읍·면지역의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소송 등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