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황화수소 중독인 듯

포항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수협 위판장 지하 폐수시설 저수조에서 포항수협 소속 직원 A씨(57)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직원 B씨(63)는 A씨가 1시간이 넘도록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자 현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A씨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

해당 저수조는 죽도어시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하는 탱크로 지름 4.5m, 높이 5.5m에 이른다.

사고 당시 A씨는 저수조에서 혼자 설비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저수조 탱크에 1m 정도의 폐수가 있었고, 황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100ppm 정도였다”며 “사망원인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저농도(3∼5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점막이 자극돼 통증이 발생하지만, 농도가 20∼30ppm에 달하면 후각이 마비돼 냄새에 익숙해진다. 농도가 100∼300ppm일 경우 노출 2∼15분 내 신경이 마비돼 질식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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