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 이후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외규정 마련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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