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내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 않는 부동산을 간소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울릉군은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읍·면에서 위촉한 5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군청 재무과 지적 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 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만 등기 신청하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세 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꼼꼼히 따져보고 접수해야 한다.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 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문의해야 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 강화 등 그동안 미등기로 권리 제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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