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개정에 소급 안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난 2∼3월 결혼예식을 연기 또는 취소한 예비 신랑·신부들의 위약금 분쟁이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경북일원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예식장 취소 관련 긴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위는 지난 5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은 2021년 1분기까지 개정될 예정이라 이미 계약이 체결된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2020년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해 예비 신랑신부들이 결혼예식을 연기·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예식업체와 소비자간 위약금 분쟁이 발생해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상반기 대비 1천103%(373건)의 증가율을 보이며 폭증했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혼인율과 출산율이 저조한 시점에 전년 동기 대비 예식업(결혼식), 외식업(돌잔치)의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급증해 매우 안타깝다”며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예식, 외식서비스 등 예약 취소시 발생한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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