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특별법시행령’ 성명서
타 지역 특별법·시행령에선
지원 한도·비율 제한 사례 없어
영업손실·간접피해 조항 등
지역민 의견도 반영 안돼
실질 피해 100% 구제 무산땐
상경시위 등 강경 투쟁 예고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29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준혁 기자
포항 시민들이 지난 27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는 29일 포항시청에서 성명서를 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는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는 순간 피해자인 포항 시민들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 정부가 포항 시민들의 엄청난 고충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범대위는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재산상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한도를 정하고,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한 것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어긋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모법인 특별법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과 시행령에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규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지역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영업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조항도 분명하지 않는 등 그동안 포항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주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는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실질적인 100%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8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 및 상경시위 등 강경 투쟁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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