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발전법 기간 연장에
동해권 2차발전계획 중간점검

동해안권 발전을 위해 경북과 울산 강원이 손을 맞잡았다.

경북도는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차 변경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29일 경북도청 화랑실에서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환동해 상생지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해양자원의 성장 동력화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지역산업고도화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수소에너지 견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관광융합벨트 조성, 해·산·들 National Trail, 전기차 튜닝 산업기반 구축 등을 추가했다.

올해 10월 동해안 3개 시·도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 관련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해안권 연계교통망 구축(남북 6축 철도 건설, 울릉 일주도로 건설), 국제해상교역거점 조성(영일만항 적기 완공, 울산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속초 크루즈항 조기 완성) 등 동해안 지역의 열악한 SOC망을 개선하고 원자력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울산·강원·경북의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 대상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계획이다.

경북도는 관련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으로 올해 2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울산광역시·강원도와 상호 종합계약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 전우헌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이병훈 기획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경상북도·울산광역시·강원도 3개 시도 관계자 및 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동해안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국토의 지정학적 강점을 살려 동해안권을 대외 지향형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축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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