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늘 6시까지 자진철거 요청

대구시가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불법점유 점포에 대해 30일 이후부터 단전 조치에 돌입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산동 일부 점포를 무단 점거한 도매법인 측에 최근 3차 계고장을 보내 30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부터 무단으로 사용 중인 대구시 공유재산에 대해 여러 차례 단전을 예고했으나 업체 측은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단전 대상은 수산동 1층 영업장 1천800여㎡와 냉동창고 2곳 900여㎡ 등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일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A수산도매법인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법인과 상인 등의 저항으로 중단하자 수산동 일부에 대해 단수 조치한 데 이어 지난 24일 사무실을 단전했다.

현재 자진철거 대상인 영업장에서 일부 상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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