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 “지급 한도 규정 특별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실질적 피해 구제’ 받도록 지원책 마련해줘야” 비난 봇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역민들이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특별법에 규정된 취지인 ‘실질적 피해구제’와 전혀 맞지 않고,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면피용 조치에 그쳤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박성환 시민총궐기대회추진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22일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 궐기대회에서 특별법 수정과 관련한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으로 지열발전소를 무리하게 만들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발생했고, 국가의 책임인 명백한 인재(人災)다”며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이 소파판정을 받았고, 소파와 전파의 판정 규정도 애매한 상황이다”며 “지원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기준도 모호한데 피해 금액 산출의 틀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피해규제다”고 지적했다.

박성환 위원장은 “지진 발생 후 3년이 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8월 13일 이전까지 지자체에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된 게 없다면 집단행동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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