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70% 설정은
특별법 취지 넘어서” 항의 방침

“포항지진 특별법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70%만 지원하고 지급한도를 정하는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며 근거도 없다.”

포항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단은 “특별법(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항의키로 했다.

자문단은 또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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