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채권단에 공문 예정

11·15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가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채권단인 신한캐피탈 등에 시추기 보전을 위한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 공문에는 진상 조사를 마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보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와 시의회,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 등은 지진 진상 조사를 위한 증거 보전을 위해 시추기 철거를 중지해 줄 것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와 산자부 등지에 요청했었다.

포항시는 지진진상조사위가 철거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채권단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진상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물건을 보관하고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적 조처를 받을 수 있다.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 시추장비 소유권을 지닌 신한캐피탈은지난 2월 13일 인도네시아 업체에 160만달러(한화 약 19억2천만원)에 시추기를 매각했다.

장비를 사들인 인도네시아 업체는 기술자를 투입해 지난 15일부터 시추기 철거를 위한 주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 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 관계자는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지에서 시추기 철거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해 잠정 보류 성과를 얻어 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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