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고, “(시행령 수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성 장관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관계부처가 심도깊게 토론을 했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피해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정책적 판단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불행하게도 어제 발표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면서 “지열발전이라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일어난 인재로 포항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항 지진이 일어난 가정의 벽지만 뜯으면 금이 가 있다. 실망스럽고 분노한 감정이 든다”면서 “이번 시행령은 국가가 포항 주민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행령은 당연하게도 법 규정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한다. ‘실질적인’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다. 피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개념”이라면서 “하지만 시행령에는 보상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한도 금액 내에서도 70%라는 비율을 정했다. 이는 명백한 지진특별법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피해지원금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으로 정해져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8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재산피해 금액 100%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도는 ‘개정안이 주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고 앞으로 피해 금액 100% 지급 등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개정안에 수정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관철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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