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장이 아니라 일반 행정청장으로 전락시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아무리 보아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무도한 설계도로 보이는 권고안은 ‘문민통제’를 빌미로 ‘검찰 장악’을 꿈꾸는 권력 집단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횡포다. 정부수립 이후 근근이 다져온 국가의 기본 틀을 마구 부수는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대안은 정녕 없는가.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급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에 앞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바꿨다. 현직 검사만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관행도 고치라고 권고했다. 한마디로 종래의 검찰총장의 위상과 권능의 씨를 말리라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장관이 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수사를 지휘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된다. 실권이 주어지는 고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수사는 꿈도 못 꾼다.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검장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것이다. 그나마 종이 호랑이 신세인 검찰총장 자리마저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것이다.

당장 총장에게 주어진 수사지휘권 자체를 해체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권력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원천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선택·표적·과잉·별건 수사 등 폐해 개선, ‘제 식구 감싸기’ 폐단 시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 권한 분산이나 민주적 통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검찰의 수사 독립성 확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눴다고 해서 이 정권이 검찰 해체에 돌입했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안다. 세금낭비 말고 그냥 검찰총장을 없애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울분에 공감한다. 이리저리 둘러대지만, 검찰총장 끌어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다 장악하게 하자는 얘기다. 끊임없는 권력의 횡포와 사유화 음모에 한숨이 절로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