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테러 대응책 보완
코로나 상황 훈련 모델 개발
드론비행제한 구역 추가 지정

경북경찰청과 세종·전북경찰청 등에 대테러특공대가 신설되는 등 정부의 테러 대응책이 보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대테러 전단 조직 추가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대테러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중점과제가 담긴 ‘2020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고 소방청 화생방 전문가 채용 등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또 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석유저장시설과 원전 등을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드론관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제자금세탁장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해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해적피해 방지 활동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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