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 비난 봇물
김정재·김병욱 의원 등 정치권
“피해액 70%만 지원 독소 조항”
이강덕 “주민 눈높이 안 맞아”

산업자원통상부가 27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수정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포항지진은, 정부조사단에 의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였음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는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지원금액 한도와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유한책임만 지겠다며 70%짜리 국가이기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령에는 △지원 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국비 100% 지원 불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워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을 최대 70%까지 산정했다. 한도금액도 1억2천만원까지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최대 1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리가 가능한 주택자는 최대 6천만원이 한도다. 이마저도 세입자는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소상인공인과 중소기업인은 6천만원, 농추산 시설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사망 및 장해 지원금은 등급(1급 ~ 14급)에 따라 나뉜다. 지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1급이면 지진피해 당시의 월 평균임금 50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해등급 14급은 175%를 지급받는다.

/박순원·전준혁기자

    박순원·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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