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8월부터 3개월간

대구 중구보건소는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를 중구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는 총 1천5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에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는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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