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예천군은 전년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 지원 받은 업체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www.행복카드.kr) 접수 또는 포털사이트에 ‘경북소상공인카드’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