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이하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용된 상품권은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사용·환전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권은 지난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발행된 안동사랑상품권의 전신이다. 2016년 1월 판매가 완료됐으며, 지난 해 1월까지가 유효기간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안동사랑상품권과 함께 사용되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동시는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협의한 끝에 상품권 구매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거래 보호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는 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등 4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서 환전할 수 있다.

특히, 안동시는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용과 환전을 할 수 없음에 따라 각 상인회에 안내하고 시청 홈페이지 공고, 까치소식 게재 등 다방면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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