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토지에 대해 27일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를 한다고 밝혔다.

문경시 소재 토지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향 요구 4필지, 하향 요구 30필지를 포함해 총 3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11필지가 조정됐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 및 균형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경북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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