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재 토지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향 요구 4필지, 하향 요구 30필지를 포함해 총 3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11필지가 조정됐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 및 균형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경북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