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입
정부서 50~70%만 보상 알려져
지역 “촉발지진 책임 인정 외면
미진한 부분 반드시 수정” 반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포항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촉발지진으로 판명났지만,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포항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명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입법예고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조사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지원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조사한 금액의 일정비율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최소 50%에서 최대 70% 수준의 피해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 구제금액의 100%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자원통상부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기재부 등에서는 조사금액의 100% 보상을 국비로 지원해주기는 어렵다며 50∼70%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 시민들이 요구했던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구제’라는 용어가 공식화됐다. 정부가 포항지진의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총리실 공관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서며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것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상징한다”면서 “국책사업으로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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