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6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에 6천50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동안 매일 7∼1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에게 6천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B씨를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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